CJ제일제당이 한국화이자와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 특허소송에서 패소, 리리카 복제약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이동수)은 22일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CJ제일제당이 리리카 제네릭약물을 통증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을 냈다. 따라서 CJ제일제당은 앞으로 리리카 복제약에 대한 신경병증성 통증이나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는 판매나 판촉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화이자는 이에 앞서 제네릭 제조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해 10월 이긴 적 있다.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되게 됐다.한국화이자 이동수 대표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이어 리리카 통증용도 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반색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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