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인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34.7㎢ 중 41.46㎢(30.8%)를 해제할 방침이다.

해제 지역은 중구 도원동을 비롯해 북성동, 선린동, 송월동, 송학동, 신흥동, 인현동, 전동, 항동 등1815필지 0.75㎢이다.

또 동구 만석ㆍ화수ㆍ송현ㆍ화평ㆍ창영ㆍ금곡ㆍ송림동 등 3110필지 1.04㎢와 남구 숭의ㆍ용현ㆍ학익ㆍ도화ㆍ주안ㆍ관교ㆍ문학동 1586필지 3.77㎢, 연수구 송도동 1번지 63필지 0.84㎢, 남동구 구월ㆍ수산동 768필지 1.87㎢, 계양구 귤현ㆍ박촌ㆍ방축ㆍ임학ㆍ병방ㆍ계산ㆍ작전ㆍ용종ㆍ서운ㆍ동양ㆍ효성동 893필지 4.29㎢, 서구 경서ㆍ원창ㆍ당하ㆍ대곡ㆍ금곡ㆍ오류동 1만6627필지 28.9㎢ 등이다.

이번 해제는 정부가 발표한 4ㆍ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 거래시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해제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단속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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