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다중이용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이 추가되고, 영화상영관 등에 피난유도선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다중이용업에 추가, 이에 맞는 안전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했다. 법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일반 골프연습장 구분도 명확히 했다. 또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복도 등 피난통로에는 피난유도선 설치를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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