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가 2년전 공정거래위원회로 경고조치를 받았던 엘지유플러스가 과거 대리점주들로부터 피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영업 대리점을 운영했다가 계약해지 당한 대리점주 7명은 “판매 목표 강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본사가 판매목표를 강제로 하달하고 실적을 채우라는 압력을 가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리점의 매출과 직결되는 업무권역 조정을 통해 압박했다”며 “그래도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새로운 대리업체를 물색한 후 기존 대리점과는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대리점 직원 중 한 명은 과도한 영업 목표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비스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사은품의 일점액수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이른바 ‘오버펀딩’으로 영업을 할수록 적자가 늘어났다”며 “20만~25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가입자를 모집하면 본사는 그 중 일부인 15만원 정도만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9월 엘지유플러스는 대리점주들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공정위 경고조치 이전에 대리점을 운영했던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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