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경남 창원에 있는 어린이집에 위탁된 영아가 2시간 만에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9일 낮 12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 1층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생후 6개월 된 김모 군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김 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김 군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

김 군은 사고 당일 아침 영유아 검진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서 오전 10시10분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부터 한시간 정도 지난 오전 11시30분께 어린이집 교사 A씨는 분유를 먹고 잠이든 아이가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김 군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 확인해보니 호흡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곧바로 같은 아파트 3층인 김 군의 집으로 올라갔지만,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 119에 신고했다. 이송된 병원에서 긴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김 군은 끝내 의식의 되찾지 못하고 현재까지 뇌사상태에 빠져있다.

병원 측은 김 군의 사망원인을 두개골 골절과 안구 출혈 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대뇌가 고정돼 있지 않은 아이를 심하게 흔들거나 떨어뜨렸을 때 일어나는 ‘셰이큰 베이비(Shaken Baby) 신드롬’으로 진단했다. 병원 측은 김군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돌연사 가능성을 30%, 셰이큰 베이비 신드롬에 의한 가능성을 70%로 진단했다.

하지만 김 군의 신체에 두개골 골절이 발생할 만한 특정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흔드는 모습은 이미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정황을 감안해 ‘셰이큰 베이비 신드롬’으로 몰아갈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조심스런 입장이다.

21일 사건을 조사 중인 마산동부경찰서에 의하면 두개골 골절이나 안구 출혈 등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아이를 흔들어서 이같은 상태가 됐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사가 김 군의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서 아파트 3층에 있는 김 군 집으로 데려가다가 깨우려고 흔든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집 교사의 과실 또는 가혹 행위로 아이가 뇌사 상태에 이른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의 질술서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머리를 가누지 못해서 머리를 곧추세우기 위해 흔들었을 뿐 아이가 울거나 보채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불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의 명확한 경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군의 부모는 사고 당일 아침 영아 검진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며 불과 2시간도 안 돼 뇌사 상태에 빠진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군 부모는 최근 사고 경위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