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농지원부가 있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한 것은 허가기준에 관한 심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산지관리법상 벌칙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08년 강원 양양군 임야에서 특수농작물인 ‘곰취’를 재배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자신에게 해당 토지의 농지원부가 없고 주소지도 남양주로 돼 있어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그런 이유로 직원 김 모씨의 명의를 빌려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냈으나 발각돼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 씨 스스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타인의 명의로 신청을 한 것은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사용한 것일 뿐 부정한 방법은 아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