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죄목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해진 벌금을 내는 현재의 ‘총액벌금제’를 개정 북유럽 국가들처럼 개개인의 수입에 비례해서 내게 하는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성엽 민주당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수벌금형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정해진 벌금형을 ‘노역일수’중심으로 바꾸고, 노역일수는 1일이상, 365일 이하로 하되 법원이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수를 정한다.

이후 피고인의 수입에 따라 하루당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일수액을 뽑아 법원이 정한 노역일수와 곱해 벌금을 매기는 식이다. 이 경우 벌금형은 1만원에서 36억5000만원까지의 금액 사이에서 정해지게 된다.

피고인이 벌금을 완납할 경우 노역형은 부과되지 않지만, 벌금의 일부만 납부할 경우 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을 줄여 노역형에 처하게 된다.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일수벌금형제도는 현재의 총액 벌금형 제도가 서민에겐 가혹하고, 부유층에겐 ‘껌값’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법이다. 수입액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메기는 ‘총액벌금제’의 경우 부유층들은 부담이 적어 범죄억제력이 부족하고, 정작 돈이 없는 서민들의 경우 부담이 되 노역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등 사회정의에 역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법개정연구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등과 함께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등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오스트리아등에서 일수벌금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