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 6급을 대상으로 장기교육 훈련대상자를 선발하면서 나이를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는 건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무원 A(52) 씨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만 50세 이하의 연령 제한 지침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방공무원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은 지난해까지 각 시ㆍ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했으나 올해부터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만 5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 운영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측은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이후 일정기간 관련 업무에 기여해야 하는데 만 50세를 초과하는 공무원의 경우 의무 복무기간 확보가 어려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현재 6급 지방공무원의 42.3%가 51~58세로 이들이 모두 교육 신청자격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50세 초과 공무원에게만 복무의무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