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정희(44) 통합진보당 대표가 자신을 종북ㆍ주사파라고 비난했던 이상일(52) 새누리당 대변인과 인터넷 보수논객 변희재(39) 씨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15일 이 대표와 법무법인 정평의 심재환 대표가 “종북ㆍ주사파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 대변인과 변 씨 및 일부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변인과 변 씨는 이 대표에게 각각 800만원과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뉴데일리와 조선일보 등은 각각 1000만원과 8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변인과 변 씨의 ‘종북ㆍ주사파’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심 변호사가 가진 정치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은 그간의 행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ㆍ주사파의 신념을 갖고 있다 주장하려면 단순한 의혹제기를 넘어 근거나 정황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대표 등이 주사파라는 주장은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변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ㆍ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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