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그 동안 해외투자 활성화가 미비했던 부산지역 해안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투자이민제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부산 해운대 및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을 13일 밝힘에 따라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중국ㆍ일본 등 해외투자자들의 유입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정도였다. 이번에 동부산권이 추가로 지정되는 것이다.

해운대관광리조트의 경우 해운대 중동 일원에 건축 중인 지상 101층 1동, 지상 85층 2동 건물로 이중 일반호텔 객실 560여실이 투자이민제 적용대상이다.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부산 기장군 일원의 대규모 관광단지로서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휴양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며, 이중 호텔 및 콘도를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한다. 투자기준금액은 각각 7억원과 5억원 정도이다.

그 동안 해운대관광리조트에는 일본ㆍ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아립권 등지에서 투자문의가 있었다. 지난해 1월에는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중국의 절강성, 상해, 복건성, 베이징 등의 상공인들이 주축이 된 중국투자회사와 1조2000억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다. 최근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역시 일본ㆍ중국 등의 회외 투자문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며 일본기업이 이미 상당금액을 투자한 상태이다.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자들은 이번 법무부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지정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규모 외국자본 투자성과와 연결될 경우, 그동안 시공사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부산지역 개발사업에 상당한 추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국측 투자자들이 부산지역 개발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세가지다. 첫째는 해운대와 동부산 해양권의 독보적인 상품가치 때문이다. 청도, 대련, 상해처럼 해안을 끼고 있으면서도 태평양난류의 영향으로 인한 사계절이 분명하고 맑은 날씨에 우기도 짧다는 점과 쾌적한 자연환경과 천혜의 절경에 어우러진 최첨단 관광인프라에 강한 투자매력을 느끼고 있다.

둘째는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제한정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다. 실제 4월부터 실시된 중국정부의 부동산제한정책에는 1세대 2가구일 경우 양도세 20%부과, 은행융자 30%제한, 금리2%인상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외국부동산의 경우 서드하우스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유럽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한 제주도나 부산권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휴가나 주말에 편하게 다녀갈 수 있는 1일 생활권이 가능한 제주도나 부산을 선호하는 이유다.

이러한 긍정적인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한으로 인해 그동안 중국인들이 부산을 포기하고 제주도 등지로 눈을 돌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시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가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투자가 줄을 이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투자이민제 지정으로 개발사업자들은 중국ㆍ일본ㆍ아랍권 투자자들을 초청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기 위해 해외 투자컨설팅 업체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