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촌 대학생살인사건’으로 기소된 10대 2명이 중형 선고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9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19)군과 고등학생 B(17)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C(17)양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을, 대학생 D(22·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군과 B군, C양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A군과 B군은 사체를 유기했으며 D씨는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없다”면서 “범행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심히 부당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피해자 (당시 20세)를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사건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 D씨는 B군 등에게 피해자를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C양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을, D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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