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 SK하이닉스와 미국 램버스와 수년째 벌여온 특허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SK하이닉스는 9일 램버스와의 특허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램버스의 증거파기는 불법이라고 판시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2억 5000만 달러를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램버스가 SK하이닉스를 특허소송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들을 파기했다는 것을 미국 연방법원이 인정한 셈이 된다. .
지난 2009년 3월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SK하이닉스에게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어진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결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나옴으로써 향후 2~3주내에 나올 최종 판결에서도 하이닉스 측 입장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램버스가 동일한 건으로 마이크론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월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는 심각하게 부당한 행위”라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로 램버스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원심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판결이 아쉬운 만큼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회사관계자는 “램버스 행위의 심각한 불법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일 뿐 아니라, 동일한 사안임에도 두 연방지방법원이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특허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므로 조만간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에 대해 연방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램버스 소송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반영해 왔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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