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하철역사 내 노점상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7)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노점상 B(47) 씨의 가방 50여개(18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총 4회에 걸쳐 7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노점상이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안경 등의 물품이 담긴 손수레를 끌고 가는 수법으로 물품을 훔친 뒤 곧바로 다른 지하철역에서 싼 값에 팔았다.
지하철 노점상을 한 적이 있는 A 씨는 노점상이 혼자 장사해 물건 관리가 소홀하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해를 봐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차례 복역한 A 씨는 경찰조사에서 “2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직장을 얻지 못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번에 검거되지 않았으면 계속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5일 오후 신림역에서 물품을 훔쳐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서 팔다가 피해물건을 찾으려던 피해자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