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21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8일 오전 삼일제약을 압수수색했다고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가 밝혔다.
전담수사반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일제약 본사를 비롯해 대전지사 2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측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과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302곳 병·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삼일제약이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처방액의 10~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상품권·주유권·식사 접대·물품 제공 등을 비롯해 자사 설문 또는 자문에 응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지난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유사행위를 계속해 검찰에까지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삼일제약에 대해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