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신분을 밝힌 경범죄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해당 경찰서의 소속 경찰관들과 서장, 상급 기관장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41) 씨는 2012년 2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음악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같은 해 9월 ”신분이 명확한데도 무단출입죄로 연행한 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벌금ㆍ구류 등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때에 한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인권위는 “A 씨는 경찰관들의 신분 확인에 협조했고 무단출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구럼비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붙잡은 현행범을 인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정작 해당 공사현장 관계자는 A 씨를 체포한 적 없다며 경찰관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경찰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 업무 처리 절차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해당 경찰관들과 상급기관의 장에게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