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수십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판매총책 A(37) 씨를 구속하고 주유소 종업원 B(4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소재 모 주유소에서 정품 경유인 것처럼 속여 21억원(120만ℓ) 상당의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품 경유와 가짜 석유가 각각 들어 있는 탱크로리 2대를 마련해 두고 리모컨을 이용해 가짜 석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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