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보건당국이 우수한 어린이 식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 요건 가운데 컵라면의 나트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컵라면의 나트륨 기준을 ‘1000㎎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현재 기준 600㎎에서 한꺼번에 400㎎이 높아지는 것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면에서 모두 일반 제품보다 우수한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타르 색소와 합성보존료 등 논란이 있는 첨가물을 배제해 안전 기준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고, 포화지방과 나트륨 등을 적게 함유해야 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스마일 마크’가 부착된다.
식약처는 컵라면의 나트륨 함량을 600㎎ 아래로 낮추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식품업계의 요청을 수용, 고시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70여건 중에서 컵라면은 단 한 품목밖에 없다. 또 비만 우려 식품, 이른바 ‘고열량 저영양식품’과 영양소 기준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라면의 맛을 내려면 어느 정도 나트륨 함량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라며 “품질인증의 장벽을 낮춰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권장할 만한 식품에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품질인증의 나트륨함량 기준을 한꺼번에 크게 완화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새 나트륨 기준 1000㎎은 초등학생 연령대의 나트륨 1일 권장량 1500∼1800㎎의 절반이 넘는다.
식약처는 27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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