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아동유인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7일 오전 10시 경찰대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 교수는 “성폭력특별수사대 도입 등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추세”라며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유인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방과 후 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과 민간단체가 협력해 성폭력을 예방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유인방지법은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로 아동ㆍ청소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인하기 위한 시도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인구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옥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 사무총장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청소년을 보호와 관용, 소비 대상이라는 개념에서 독립적 인격체와 책임의 주체로 보는 인식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며 “1953년 법 제정으로 규정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비행 재발 청소년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독일 등 유럽국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해 불관용 엄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총장은 아울러 학교전담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교전담 경찰관 간에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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