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만에 운영권자 교체 서울시 내년 사업자 공모 대규모 투자가능 업체 선정
서울대공원 경영자립도 50% 수익성 개선 입장권 인상 검토
서울시가 서울랜드 민간사업자와 10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최근 승소하면서 내년 7월 말로 서울랜드 운영권자가 30여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서울대공원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고강도 수익성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만큼 내년 7월 선정될 새 사업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공원 입장료도 10년 만에 인상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7일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은 지난 4월 초 서울랜드 운영업체 한덕개발과 유상사용허가기간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2005~2009년 1년씩 운영권을 연장해주면서 한덕개발 측에 사용수익이 발생한 만큼 이 기간도 양측이 ‘20년 무상사용 기간 뒤 10년간 유상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계약서의 유상사용기간에 해당한다”며 “한덕개발의 유상사용기간은 2014년 7월까지”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2004년부터 이어진 10년간의 공방이었다.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민간사업자인 한덕개발은 1985년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1988년 개장 이후 30년 가까이 서울랜드를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시, 대규모 시설투자 가능한 업체 선정=시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공모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10년간의 법정싸움으로 시설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새 운영 사업자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업체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09년 말 서울대공원 재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친환경ㆍ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했다.
시는 서울랜드를 롯데월드ㆍ에버랜드와 버금가는 수도권의 으뜸 테마놀이공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랜드’란 명칭의 소유권도 한덕개발에 있는 만큼 놀이공원명까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시는 국내외 업체를 가리지 않고 자금력과 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놀이공원 운영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롯데와 삼성 등 경쟁업체의 입찰 참여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덕개발 측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10년간 맞붙은 소송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만큼 만만치않은 상황이다.
서울대공원 측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얼마나 집객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라면서 “이는 수익성 개선에 가장 중요한 서울대공원 입장객 증대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공원 입장료 인상 검토=서울시는 서울랜드의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함께 서울대공원 입장료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의 경영자립도는 50% 안팎에 불과하다. 지난해 181억3700여만원의 수입을 거뒀지만 지출은 265억원에 달했다. 서울대공원은 잠재돼 있는 수익원 발굴을 통해 올해 수입목표액을 180억원에서 190억+α로 상향해 시와 시의회에 보고했다. 서울대공원은 공원 내 유휴시설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유치(4억원), 주차장 부지에 수익사업 추진(2억원) 등의 계획을 내놨지만 목표치 달성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시와 서울대공원은 서울대공원의 경영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서 서울대공원 수익성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은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시는 2007년 계절별 요금을 없앤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0년간 입장료 수입이 인상되지 않은 만큼 입장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공원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으로, 2007년 계절별 요금 차등화 정책 폐기로 비수기 요금(1500원)이 없어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 10년째 동결됐다. 여기에 공공시설에 따른 무료 입장객 및 입장객 절반가량이 경기도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 타당성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안영노 신임 서울대공원장도 지난달 29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현 상황에서 입장료 인상은 절실하다”며 인상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1000원 정도 인상하면 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공원요금은 3000원에서 6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규정돼 있는 만큼 이 범위 내의 인상은 조례 개정, 시의회 동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 상태다.
황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