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오원춘 사건'이 일어났던 수원 지동에서 또다시 성폭행사건이 일어나 이에 대한 경찰의 늑장대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성폭행범이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경찰이 출동했다는 점과, 강제성이 없어 보여 1시간 후에나 범인을 검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현장대응법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출장 스포츠마사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원룸에서 스포츠마사지 여성 B(36)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만9000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출장 마사지를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은 B씨의 마사지 업소 직원 C씨였다.
C씨는 A씨 집에 들어간 B씨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2분만에 도착했으나 밖에서 이를 지켜본 후 한 시간이 지난후에야 A씨를 체포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집 출입문이 잠겨 있었으며 경찰이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지만 강제 진압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행동이 자연스럽고 강압성이 없어보인다”는 이유로 강제 진입을 하지 않았으며, “강제로 진입할 경우 인질극 등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보여 자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1시간 후 성폭행을 당한 B씨가 나온 후에야 A씨가 검거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06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2년 6개월간 복역했으며 2010년에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착용 5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출동에 나섰으며, 검거후 전자발찌 부착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이 일어난 곳은 오원춘 사건이 터진 곳에서 불과 500여 미터거리에 있는 곳이었다.
경찰은 오원춘 사건 이후 신속한 출동과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112신고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성범죄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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