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검찰이 비위 검사를 단속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검찰 내부 감찰 강화 방안의 핵심은 대검찰청 감찰본부 산하 특별감찰과의 신설, 전국 5개 고등검찰청 내 감찰부 신설, 비리 검사에 대한 징계부과금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같은 조직 개편과 제도 도입은 바로 비리 검사의 적발 및 단속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수렴한다.

특별감찰과는 검찰 직원 중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만 전담 조사하게 되며, 고검의 감찰부는 비위 검사 발생시 비위 공모 의혹이없는 한 도의적 책임만 지던 상급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책임을 묻게 된다. 비위 검사는 향응과 뇌물로 받은 액수의 수배에 달하는 돈을 징계부과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이번 검찰 개혁의 목표가 그간 제기돼 온 수사의 정치 편향성 논란 해소이며, 그에 따라 중앙수사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 비리의 예방과 단속, 징계는 일견 지엽적인 문제다. 수사의 정치편향은 검사 개인의 비리로 인해 직접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새정부 첫 업무보고와 황교안 검찰총장의 취임일성에서 검찰 내부의 감찰 강화는 빠짐 없이 거론됐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지상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이라고 단정지었다.

이는 일부 검사 개인의 비리야말로 검찰에게 권력을 준 국민의 마음을 등돌리게 만든 단초이자, 현재의 ‘외부로부터의 검찰 개혁’이란 수모를 검찰에게 만든 촉매였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말 검찰 최대의 수난으로 기록되고 있는 검붕, 검난 사태는 중수부장의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과 사퇴 요구, 총장의 중수부장 비리 감찰 지시 등으로 불거지긴 했지만, 치명타는 수억대의 뇌물을 스폰서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챙긴 ‘돈검사’ 김모 부장검사와 조사 대상인 여성을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성검사’ 전모 검사 등 검사 개인의 비리와 비도덕적 행각이었던 게 사실이다.

검찰은 지난 2010년에도 감찰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기존의 감찰부를 폐지하고, 상급 부서 개념인 감찰본부를 설치해 비 검사 출신의 외부 인사를 본부장에 앉혔다. 인력도 기존의 두 배로 확충했다. 더불어 특임검사 제도를 도입해 검사 비위를 수사하도록 했다. 이 때 역시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개혁요구가 빗발치던 시기였다.

3년이 지난 현재, 검찰은 또 한번 감찰 조직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비리 감찰 실효성을 제고하고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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