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중국산 쌀과 국내산 저급쌀을 혼합해 인지도 높은 국내산 쌀로 포대갈이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의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곡업자 A(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상가 ○○유통 내에서 중국산 수입쌀과 국내산 저급쌀을 혼합해 인지도 높은 국내산 쌀 포대에 옮겨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국내산 쌀로 둔갑시켜 총 333포대(시가 14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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