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가출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공익요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화석)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익요원 박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청소년을 강간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상을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말 밤 전남 여수시 문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지인 A(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A양의 어머니가 찾아와 성폭행 사실을 따지자 용서를 비는 각서를 써서 건넸으나 법정에서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