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차 안전소홀 처벌 강화도
어린이집뿐 아니라 학원ㆍ체육시설 등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면허 정지ㆍ취소)이 강화되며,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법을 3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시설인가ㆍ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30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6만5000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뿐 아니라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ㆍ체육시설 등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현재 어린이집 신고율은 95%에 달하지만 학원ㆍ체육시설은 15.8%에 불과하다.
신고할 때에는 차량 황색도색, 표지설치, 보험가입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차량운행 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 여부 확인 등도 의무화된다. 다만, 통학 대상 차량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26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으로 완화한다.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차량 후진 시 사고 발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후방감지장치(좌우 광각 실외 후사경, 후진경보음 또는 후방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운전자ㆍ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한다.
정부는 통학차량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6월 한 달간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안전의식도 고취시킬 계획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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