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제약사 리베이트에는 보훈병원 의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단 소속 5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관리·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제약회사로부터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챙긴 의사 12명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보훈병원 전문의 A씨는 2009년 7월 제약회사 B사로부터 강연을 요청받고 “B사 제품이 경쟁 약품보다 좋다”는 내용으로 홍보성 강연을 한 뒤 50만원을 받는 등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3회에 걸쳐 다수의 제약사로부터 총 1632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겼다.
리베이트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9년과 2010년에는 B사 의약품을 각각 2억700만원, 1억6000만원 어치씩 처방한 반면 금품을 받지 않은 2011년에는 B사 의약품을 1억2800만원어치만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측은 “강연과 자문을 수행한 대가와 해당 제약사의 처방ㆍ사용 실적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제약사가 강연료와 자문료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1명도 강연료와 자문료, 또는 논문 번역료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대의 금품을 각각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보훈병원장들에게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공단 이사장에게는 의사들의 외부 강의, 자문 등의 자진신고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 등 4개 보훈병원이 보훈단체가 아닌 무자격 일반업체들과 장례식장 운영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해 보훈단체 수의계약 제도의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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