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2일 지난 대선때 논란이 됐던 규정을 대폭 보완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유권자 구두 전화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10% 미만이지만 모든 TV토론회에 참석했던 규정을 깨고, 대선TV토론 2차부터 10% 이하 후보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 사전투표 마감시간 오후 4시->오후 6시 연장 ▷예비투표자 등록 상시 허용 ▷언론, 단체의 후보자토론회 상시 허용 ▷인터넷·우편 이용 재외선거인등록 허용 ▷재외선거인 명부 '영구 명부제' 도입 ▷옥내정책토론 허용, 실내콘서트 가능 등의 개정안을 내놨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민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