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가 경북지역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경북도의회 김말분(여ㆍ기획경제위ㆍ새누리당 비례대표ㆍ65)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경북지역 교통약자가 82만101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30%를 넘어섰다.
이중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3만7390명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가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배려야 말로 도민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핵심과제임에도 경북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키 위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시군마다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용 콜택시로 대표되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체장애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 법정보유대수가 199대에 달해야 실제는 4대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휠체어리프트가 장착 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모두 101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정보유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로 이마저도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예천, 봉화 7개 지역은 한 대도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저상버스 경우도 도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홍보용’으로만 기능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말 기준 전국 저상버스가 3828대로 도입률 11.8%에 달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24대로 도입률 2%에 그치고 있어 전국 최하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또 도내 도시와 농촌간 저상버스 도입의 차이도 매우 심각해 경북지역 23개 시․군 중 18개 시ㆍ군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지 햇수로 8년에 이르는 동안 경북도는 도대체 교통약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의 도입책임이 있는 각 시․군의 적정도입대수 확보를 위한 도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ㆍ군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 수단을 도입하는데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도차원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에 특별교통수단 도입비용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 운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타 시ㆍ도가 운행시간을 24시간으로 운영한다든지 최소한 밤 10시까지 운행하고 연락체계에 있어서도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세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매년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차량을 증설하는 등 경북지역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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