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바꿀 때 신고가 의무화된 성범죄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아 경찰이 문제의 성범죄자 소재를 파악하는 데 무려 1년7개월이나 소요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의 단속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일 주거지를 바꿨으면서 이를 관할 경찰서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종로구 숭인동에서 검거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A(45) 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008년 12월 서울 금호동 주택에 침입해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2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A 씨는 아내와 함께 이사를 했고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A 씨는 “주거지 변경을 경찰에 알려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성범죄자를 다시 찾는 데 1년7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경찰이 A 씨 행방불명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2011년 9월쯤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주거지 말고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실제거주지ㆍ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ㆍ신체정보ㆍ사진ㆍ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연락처를 제출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마음먹고 주거지를 옮기면 찾을 방법은 요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가 신고 없이 전국을 휘젓고 다닐 경우 제3의 성폭행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항시 소재파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서둘러 제도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웅ㆍ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