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외국인주택단지가 국내 최초로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케이에이브이원(이하 KAV)㈜가 승인 신청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55 일원 M2-2블록에 조성될 830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해 외국인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고 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코암인터내셔널㈜과 국내 KTB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인 KAV는 지난 3월4일 인천경제청에 외국인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으며 지난 1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KAV는 오는 24일 국내 거주 외국인과 북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동포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외국인주택단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7공구 M2-2블록(2만4800㎡)에 지하 3층, 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3개동으로 지어지며 6월 착공해 201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KAV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미지역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통해 1200여명으로부터 사전 청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AV가 조만간 분양에 나설 830세대의 공동주택은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당첨자 명단 관리, 재당첨 제한 등에 대한 적용을 받을 뿐 입주자모집공고, 분양 승인 등 기존 공동주택 분양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분양이 발생해 내국인을 상대로 분양에 나설 경우 분양 승인 등 기존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
KAV는 이달 중에 외국인 등을 상대로 분양에 나선 뒤 오는 8~9월에 내국인들에게도 분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KAV는 인근 M2-1블록(2만8924.30㎡)에 건립할 오피스텔(1974실)과 레지던트호텔(286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도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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