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께부터 시행되면 분리형 BW 발행이 사실상 금지돼, 미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코스닥 상장기업 경원산업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62억원 규모의 BW 발행을 결정한 것을 비롯해 이날에만 씨씨에스충북방송50억원, 휴바이론 10억원, 한국자원투자개발 20억원의 BW 발행이 공시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4월 말까지 BW 발행 공시 건수는 8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나 증가했다. 발행 규모도 5362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지난 4월 한 달에만 BW 발행 공시를 낸 기업이 30여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발행되는 BW는 대부분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부여된 분리형으로, 신주인수권과 채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신주인수권도 사들일 수 있어 전환사채(CB)보다 BW를 선호한다.
하지만 분리형 BW는 워런트를 이용한 대주주의 편법 증여 논란을 낳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분리형 BW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BW 발행 시 발행 대상과 조달 목적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상필 동양증권 연구원은 “BW 발행 목적이 설비 투자나 신사업 투자자금 등 기업 가치를 키우는 목적이라면 일단 긍정적이지만, 차입금 상환 등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