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7년만에 첫 실태조사…조달질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건전화방안 추진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202개 품목에 참여한 대기업 위장계열사 36곳이 적발돼 퇴출된다. 정부는 관련 제도 도입 7년 만에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중소기업청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 중소기업은 퇴출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건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직접생산 확인증을 보유한 2만7077개 기업을 대상한 실태조사에서 부강레미콘(성신양회), 파주레미콘(동양메이저), 광양레미콘(쌍용레미콘), 금오레미콘(유진기업), 쏘피체(리바트), 한샘이펙스(한샘), 다우인큐브(다우데이터) 등 36곳의 위장 중소기업이 적발됐다.
이들 기업이 지난해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708억원에 달한다. 특히 가구업체 쏘피체는 191억원을 납품해 위장 중소기업 중 가장 많은 납품실적을 기록했다. 위장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중 쌍용레미콘이 7개 사로 가장 많았고, 지배유형으로는 공장 등의 임대가 86%를 차지했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 퇴출로 향후 5년간 위장 중소기업이 납품할 3540억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약 20조원)은 공공기관 입찰에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이 기업분할 및 공장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왔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영세 소기업의 조달수주를 확대하는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신설, 11월 말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중기 경쟁제품 가운데 소기업 수주비율이 20% 미만으로 낮은 경우 중기청장이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대략 202개 중 30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향후 5년간 9조6000억원의 조달시장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이 밖에 중기확인 과정에서 거짓된 보고를 하는 등 공공구매제도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공공구매 제도 자체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수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우선구매 방안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하겠다”며 “위장 중소기업의 퇴출, 영세기업의 진입 촉진으로 조달시장이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술ㆍ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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