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사실이 3년간 2회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되고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출국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제3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 가운데 국위를 크게 손상한 전력이 있는 경우 관계 간 협력을 통해 출국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여권법은 외국에서 위법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에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