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영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제약협회 방문서 밝혀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제도가 2016년 전면 실시된다.
25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전날 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경호 제약협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 국장은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국장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사회적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1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피해구제제도 도입에 대해 제약업계가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인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검토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다음달 중 열리는 제약협회 차기 이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제도 도입 취지와 배경, 진행상황 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상지원센터 연내 설립과 피해구제제도 심사위원회 구성 등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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