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운영중인 국가공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은 제대로 누리면서 지역 기여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1600억원이나 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2001년 개항부터 지금까지 920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봤다.

또한 지난 2008년 활주로 증설과 매립지 구입으로 200억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본데 이어 지난 2009년에는 30억원, 2010년 70억원, 2011년 25억원, 2012년 10억원씩 각각 세제 감면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의 세금 감면 혜택은 조만간 진행될 제3단계 공항확장 공사에서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전망이어서 세금 감면은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인천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각각 40%씩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이 거둔 연간 순수 자체수입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100% 지분 소유의 정부에게 매년 700억원이상을 배당했다.

이처럼 세금 혜택을 누리는 인천국제공항은 이에 반해 지역 기여에는 인색한 실정이다.

그동안 이웃사랑 성금과 여성ㆍ복지단체에 연간 20여 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시가 인천항만공사에 감면한 지방세는 무려 680억원이다. 이 또한 감면 조례를 통해 75% 혜택을 봤다.

항만공사는 최근 3년간 6000만원~3억7000만원씩 감면을 받았다. 감면 규모가 크진 않지만 항만공사 초기에는 감면 규모가 컸다.

항만공사는 인천신항이 준공될 경우 각종 건축물에 대한 감면 세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항만공사의 자체수입은 700억원을 넘지만 지역 공헌은 매년 4억원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시 조례를 통해 지방세 감면을 하고 있지만 지난 2012년부터 다소 지원 규모를 줄였다”며 “법 대로를 강조하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공사를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2014년말까지 인천공항공사에 시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인천시 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개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오는 8월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2년 동안 받아오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시세 감면 혜택이 폐지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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