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A(51) 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전시 유성구 죽동 토지에 만들어진 폭 3m 길을 오가는 주민들이 토지이용료를 내지 않자 지난해 8월 길에 높이 1m30㎝의 쇠파이프 2개를 박고 폐타이어 4개를 쌓아 차량 통행을 막았다. 일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A 씨는 주민들이 다른 도로로 집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자신 소유 토지에 조성된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토지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길에 말뚝을 박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쓰레기 시비 노인 무자비 폭행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주장하며 7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죽이려한 50대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폭력 등 전과 40범인 A(56)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께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상가 공터에서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며 70대 중반의 노인을 마구 때렸다. 그는 구타과정에서 둔기와 병까지 동원하는 폭력성을 보였으며, 그가 휘두른 둔기로 노인은 전치 7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주변 시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계속해 때려 뇌출혈과 우측 팔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충격으로 노인은 의식을 잃기도 했다.
대구=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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