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내 7개 구청장에게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63) 씨 등 10명은 지난해 5월~8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ㆍ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이 없었다”며 “시설 구조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고 수화통역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해당 문화체육시설은 “건물 노후 및 구조적인 문제로 장애인 편의를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상의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문화체육시설이 민간부문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지금까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해당 지자체 및 시설 측에 웹사이트의 정보를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 보조인력, 시각장애인용 안내 책자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