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한 견과를 외국인 식당에 판매한 40대가 구속됐다.
24일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무역업자 A(46)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초까지 위해식품으로 수입이 금지된 ‘캔들넛’(candle nut) 14t(2억원 상당)을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한 뒤 B(51) 씨 등 외국인용 식자재 유통업자나 외국인 식당에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료용 원료를 수입하는 검역절차가 식용 원료를 수입할 경우보다 훨씬 간소한 것을 이용해 캔들넛을 모두 ‘사료용’으로 수입한 뒤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미처 팔아치우지 못한 캔들넛 4t(6000만원 상당)을 폐기처분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더이상 캔들넛이 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이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한 결과, 이들이 수입한 캔들넛은 인도네시아 등에서 재배되는 열매의 씨앗으로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유통된 적이 없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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