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성형외과 의사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 키워드로 구매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가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유명 성형외과 의사의 이름인 ‘김○○’을 키워드로 구매해, 네티즌이 이를 검색하면 스폰서링크란에 자신의 병원이 검색되도록 광고해왔다.
이 씨가 키워드로 구매한 ‘김○○’ 씨는 모 대학 교수 출신으로 세계레이저의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성형외과 분야에서 이름을 떨친 의사다.
이 씨는 2011년 이러한 일이 적발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같은 이유로 이 씨에게 2개월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이에 대해 ‘검색결과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포털사이트에서 ‘김○○’을 검색하면 인물정보가 표시되므로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없어 허위 광고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로서는 ‘김○○’ 씨가 이 씨 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하거나 이 씨 병원과 상당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혼동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의 행위를 허위 의료광고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 의료광고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에 관해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고, 의료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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