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MRG 폐지 수입보장률 5%대 인하 방침

-메트로9호선, “실시협약 준수 입장 불변” 강조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를 상대로 한 운송요금 인상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이 소송 결과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측에 재협상을 하자는 공문을 보냈고, 12일 메트로9호선측이 재협상에 응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와 협상준비를 하고 있는데 메트로9호선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측에서 서울시의 재협상요구에 응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자마자 법원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협상을 통해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9호선의 수입 보장률을 현행 8.9%에서 대출 금리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또 요금 결정권도 서울시로 가져올 계획이다.

아울러 9호선의 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우면산터널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불리한 협약 변경을 요구할 예정이다.

만약 재협상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시민채권단을 통해 메트로9호선의 지분을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메트로9호선측은 서울시에 적자보전 요구와 함께 제3의 기관에 9호선의 수요예측 조사를 다시 의뢰하자 등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측은 17일 법원에 소송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항소장을 제출해 재협상 의지를 의심케 했다.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측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적절한 적자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실시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메트로9호선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민자사업자들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민자사업자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지난달 30일 “지하철 요금 인상 신고를 받아달라”며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메트로9호선측은 서울시의 두 차례 요금 인상 반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기습적으로 요금인상(500원 인상) 안내문을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