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금을 가로채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100억원 가량을 대출해 가로챈 주부들이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대부업체를 돌며 101억원을 대출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A(55ㆍ여)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B(51) 씨 등 4명을 불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년 주부로 구성된 A 씨 일당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 빌딩 등을 물색해 월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에 나온 집주인 인적사항 등을 몰래 빼내고 사진을 바꿔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이들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로 역할을 분담한 뒤 “우리끼리 직거래 전세계약을 맺으러 왔다”며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확보한 가짜 전세를 담보로 A 씨 등은 24개 대부업체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건당 6000만~1억5000만원씩 총 101억원 상당의 전세대출금을 챙겼다.
이들은 계약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이 또 실제 거주까지 하면서 대부업체의 현장실사에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대문 시장 쪽에서 장사하면서 알게 된 주부들로, 속칭 ‘동대문파’로 불리며 계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된 임대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권자의 주민등록증 등 모든 서류를 확인했다”며 “심지어는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