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의회 사무처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오다 안전행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20일 안행부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문화관광복지위원회가 지난 2011년 11월 10일 A 주유소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해야할 주유비 12만3000원을 시의회 사무처소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안행부는 시의회 사무처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6건, 128만2449원을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카드결제 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해 대구시 의회무사무처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유사한 사례 재발금지를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전에도 관례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감사 지적에 따라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을 금치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