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등 25개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일 열린 학생인권조례 토론회에서 보수단체의 반인권적 폭언행위를 방치했다”며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단체 회원들은 토론회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라’, ‘토론회가 통합진보당 행사냐’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교육청 담당자는 ‘잘못했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진정을 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생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며 교육청을 비판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은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다리 꼬지 말고 풀고 앉아라’며 폭언을 퍼붓고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시교육청의 토론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사회자가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만 들으려고 해 참가자들의 반발을 사는 등 진행도 편파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극우단체의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시교육청과 의견이 다른 토론자에게 도를 넘은 폭언을 퍼부은 극우단체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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