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탈주범 이대우(46) 검거에 공을 세운 목격자와 오인 신고자 모두가 포상금을 받게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신고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목격자 김모(51)씨에게 포상금 800만원, 오인 신고자 박모(28ㆍ여)씨에게 포상금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심의위원회는 탈주범 이 씨가 숨어지낸 폐가에서 이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 김 씨 외에도 다른 사람을 이 씨로 착각하고 신고한 박 씨 역시도 결과적으로 탈주범 검거에 공을 세운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목격자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폐가에 숨어 있던 이대우를 발견하고 이날 오후 6시 40분께 부산 동래경찰서 모 파출소에, 오후 9시께는 112에 잇달아 신고했다. 덕분에 경찰은 14일 오전 7시 30분께 이대우의 은신처에서 버리고 간 그릇 등을 수거, 오전 10시 55분께 이대우의 지문을 확인했다.
이대우가 부산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경찰은 부산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수십 건의 오인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가 오후 5시 10분께 박 씨가 “이대우와 닮은 사람이 모 시내버스 안에서 수갑 같은 것을 떨어뜨렸고 30분 전쯤 해운대역 앞에서 내렸다”고 신고했다.
박 씨의 신고로 해운대역 주변에 경찰병력을 추가 배치했고 오후 6시 55분께 해운대역으로 증강배치된 형사들이 이대우를 발견하고 검거가 이뤄졌다. 하지만 박 씨는 이대우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인해 신고한 것이었다. 이대우는 이날 오후 5시59분께 울산 공업탑정류소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오후 6시 49분께 해운대역 근처 동부터미널에서 내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다.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지만, 어쨌든 박씨의 신고 덕택에 경찰이 이대우 검거에 성공한 셈이다. 때문에 경찰은 검거 기여도에 따라 1000만원인 포상금을 8대 2로 나눠 차등지급키로 결정했다. 범인 검거와 관련해 오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첫 목격자였던 김 씨의 신고가 이대우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박 씨의 오인신고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판단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대우를 검거한 해운대경찰서 강력2팀 정우정(41) 경사와 배정훈(34) 경장이 각각 1계급 특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