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은평경찰서는 주택가의 무허가 가공시설에서 돼지곱창과 곱창양념을 제조ㆍ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 무허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돼지곱창과 볶음용 양념 총 8억2000만원어치를 제조해 수도권 일대 식당과 노점상 등 2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돼지곱창을 가공ㆍ판매하려면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씨는 서울 마장동과 경기도 시흥의 시장 등에서 돼지곱창을 납품받아 조리하기 쉬운 상태로 가공, 1봉지(8㎏)당 3만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념장은 1봉지(5㎏)당 2만6000원에 판매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유통판매에 대한 신고없이 순대 6400만원어치를 납품받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식품에는 성분과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에 관한 필수기재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상한 채로 일반 시민에게 판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식품제조를 하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