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중앙대가 비교민속학과, 아동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했다. 이에 해당 학과 학생들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반대해온 중앙대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측은 학교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중앙대는 18일 서울캠퍼스에서 이사회를 열고 전공선택 비율이 낮은 비교민속학과 등 인문사회계열 4개 전공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4개학과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못한다. 이들 학과는 학부제 체제에서 학생들의 전공선택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비교민속학과가 속한 아시아문화학부는 85명에서 70명으로, 아동복지·가족복지·청소년학과가 속한 사회복지학부는 80명에서 50명으로 각각 정원이 축소된다.
대신 경영학부는 355명에서 454명, 경제학부는 100명에서 130명, 그리고 각 계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이사회가 판단한 일부 학과 정원은 5~10명 가량 각각 늘어나게 됐다.
지난 14일부터 구조조정에 반대해 총장실 앞에서 농성해온 공대위측은 이날 농성을 해제하고 학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학교 본부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구조조정안 심의를 보류한 대학평의원회를 무시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다”면서 “학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효율성이라는 표피로 포장했지만 구성원 간의 아무런 협의나 명확한 근거 없이 비민주적으로 구조조정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앙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4개 전공 재학생, 휴학생, 복학생의 교육에 대한 모든 권리와 해당 전공 교수 신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