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징역 12년 6월과 벌금 13억2400만원, 추징금 10억407만원이 구형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무려 15시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형심리를 통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의 처벌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5억원 이상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기본으로 징역 9~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건별 차를 고려해 형을 감경하면 징역 7~10년, 가중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 회장 형제와 다단계사기법 조희팔 씨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특임검사팀에 의해 2000년대 들어 현직 검사론 첫 구속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김 전 검사를 해임했다.
전날 양형심리에서 검찰은 김 전 검사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을 가중요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검사의 변호인은 수사 개시 전 일부 뇌물을 반환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 유순태(47) EM미디어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열린다.
조용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