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겨냥한 국정조사에는 협조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관련사항은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회법에 어긋난 사항이라며, 국정조사 시도에 대해 도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날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홍 지사는 “지방고유사무는 법률상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복지부를 통해서만 기간보고 등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진주의료원을 국회에서 조사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가을 정기국회를 감안할 때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확고한 구분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원칙을 강조했다. 홍 지사는 “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위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라며 “도차원을 검토를 거쳐 법령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공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도가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지만 제소요건은 상위법에 위반된 경우에 국한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역민들의 공익에 대한 판단에서도 “장관의 판단도 있겠지만 지역을 잘 아는 도의 판단이 옳지 않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재개원을 염두에둔 국정조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진주의료원은 폐업으로 정상화 절차를 모두 끝냈다”며 “향후 의료원을 재개원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남도의회가 지난 11일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