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이준희 판사는 종친회비 1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조홍규(70)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조 전 의원에게 종친회비를 인출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종친회 사무국장 조모(67) 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종회 회장으로서 종회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1억원을 횡령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며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최근 지급한 500만원 외에는 돈을 갚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의원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종회회장으로서 4000여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했고 5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07∼2011년 옥천조씨 친목단체인 옥천조씨대종회 회장을 지낸 조 전 의원은 2008년 1월 회비로 입금된 정기예금 1억원 만기가 도래하자 종친회 사무국장 조 씨에게 “1억원을 사용한 후 1억5000만원으로 만들어주겠다”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조 전 의원은 1988년 광주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3선을 했으며 2000∼2003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