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존속상해ㆍ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8ㆍ여)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A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들은 징역 2년6월(1명), 징역 2년(3명), 징역 1년6월(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2명),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2명)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수 의견에 따라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해놓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어머니(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어머니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안방에 시너를 뿌리고, 전원을 켠 다리미 밑에 종이를 깔아두고 달아나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의원을 개업한 A 씨는 어머니가 찾아온다는 이유로 전직하는 등 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존속 살해 미수ㆍ존속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