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합참의장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관할하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참 임무에 사이버작전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추가하고, 합동작전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실험실을 합참 특별참모부 산하에 설치하는 등의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이전까지 국군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법령상 모든 업무를 국방부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돼있었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사이버전에 대해 합참의장도 조정·통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새로운 양상의 사이버전을 실제 군사작전 범주에 포함시켜 임무와 수준을 한차원 격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국군사이버사가 수행하는 사이버작전은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군사작전에 해당한다”며 “이는 지상, 해상, 공중 공간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작전과 연계되므로 사이버작전에 대한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전까지 소극적인 방호 중심으로 이뤄진 사이버전 능력을 적극적인 대응작전으로 점차 전환시키고 있다.